상단영역

본문영역

괴산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2.01 14:22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사진=괴산군 제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점심시간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군은 12월 1일부터 실시하는 시범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2023년 1월 전면시행 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의 원만한 정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3년 1월 말까지 민원실 대기 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24 민원발급, 가족관계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방법 등의 홍보도 강화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 전면시행까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제’는 충북도내 제천시, 단양군, 보은군 등이 시행 중으로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관공서가 늘어나는 추세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