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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세종 여교사 성희롱 발언 일파만파

전교조 세종지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무용론 제기…폐지 주장세종교총, 교육부·교육청 차원 피해 교원 보호 대책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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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05 15:3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pixabay 이미지 CG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 한 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했다.

5일 전교조 세종지부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교조 세종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가해 학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교사 개인에게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교사들이 외모 품평, 인격 모독적 언어폭력, 성희롱 등으로 고통받고 수치심 등으로 교직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전교조 세종지부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교원평가는 교사에 대한 악플을 방조하고 있어 어떠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교원평가에서 교사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품평되고 있을 뿐”이라고 교원평가 폐해를 설명했다.

아울러 "교사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학교와 교육청이 교원평가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것도 없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덮고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문제투성이 교원평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블라인드 처리, 필터링 등의 눈가리기식 대책만을 내놓으며 요구를 무시해 왔다"며 "블라인드 처리로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욕설을 적는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필터링 장치를 교묘하게 벗어나는 방법으로 글을 적은 것이 드러나 그 대책마저도 무용함이 드러났다"고 교원평가 무용론을 역설했다.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도를 악용한 교권침해 사안이 세종에서 발생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익명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교원의 심각한 교권침해 현실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해 함께 나설 때"라며 피해교원 보호대책 마련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했고, 욕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칙어를 시스템상 구현하고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난 2010년 도입해 매년 11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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