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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공무원 정원 조례·예산안 원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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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07 17:22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는 7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예산안 등 24개 안건을 처리했다.(사진= 대덕구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는 7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예산안 등 24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더불어 신청사 조성 기금 323억 원이 담긴 46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처리했다.

또 주민 발의로 화제를 모은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등 24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중 당위성 부족을 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다.

김홍태 의장은 "집행부가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부분에 대해선 적극 협조했다. 비판과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현안 관련 각종 제언과 질의를 위한 구정질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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