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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외국인아동보육료 '시기상조'...시·군 자체 추진

천안·아산·논산 내년부터 개별적 지원..."사회적 분위기 조성되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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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08 14:54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는 7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도비 지원은 ‘시기상조’인 반면 시·군 개별적 지원은 협의·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는 8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도비 지원은 ‘시기상조’인 반면 시·군 개별적 지원은 협의·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실 충남도 보육지원팀장은 이날 <충청신문>과 통화에서 “천안·아산·논산시가 내년부터 개별적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합의했다”며 “타 시·군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도비 지원은 시기상조”라며 “법이 개정되거나, 외국인 아동에게 내국인과 같은 지원을 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고려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논란은 지난 9월 충남교육청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어린이집 내 외국인 재원 아동 수가 많은 천안·아산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을 중심으로 ‘아동들이 보육료가 지원되는 유치원으로 이탈하고 있어 경영난을 겪는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

이를 두고 지난달 30일 충남도의회 341회 정례회 도정 질의 중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선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 간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문제는 유보통합이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쉽다”면서도 “외국인 아동에게는 무료 보육을 시키고, 대한민국 아동에게는 10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도내 시·군 중 외국인 아동이 많은 곳이 있는 반면 전혀 없는 곳도 있다”며 “외국인 아동이 많은 일부 지역만 지원하게 된다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도가 나서는 것 보다는 각 시·군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 바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외국인 아동은 683명이다.

시·군별로는 각각 ▲아산 295명 ▲천안 221명 ▲당진 58명 ▲논산 42명 ▲서산 31명인 반면, 계룡·서천·청양은 없다.

또 전국 17개 지자체 중 올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한 곳은 4곳 뿐이다.

이 중 서울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했을 뿐 내년에는 지급 계획이 없으며, 경기도의 경우 월 2만2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과 광주는 월 28만 원을 지원하지만, 도와 광역시 간 재원부담 체계가 다르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도는 일단 시·군 자체 지원을 추진하면서, 추후 사회적 동향을 살펴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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