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 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 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주위에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E-mail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경수 서천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 라며 "소방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