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는 지난 13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청양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회가 확정한 군의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가 당초 상정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5140억원 중 28건에 대해 35억 4440만원을 감액조정 수정 가결했다.
군의회는 불필요한 사업 추진이나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및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봉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낭비나 소모적 경비로 지출될 여지가 큰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군민의 보편적 복지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주민생활과 복리증진에 효용에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이경우 의원 등 의원 7인이 발의한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 발의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차미숙 의장은 “군민들이 부여해주신 책무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청양군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온 한 해였다”며“새해에도 청양군의회가 때로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방향을 바로잡는 조력자로서 집행부와 함께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