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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개문발차로 공주시에서 1명 숨져

공주경찰서 교특법 12대 중과실 항목 적용,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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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5 17:26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사진은 특정 내용과 무관).(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에서 버스에 타려던 80대 여성이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길바닥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 45분께 공주시 옥룡동 주민센터 앞 승강장에서 A씨(86)가 조치원으로 가던 공주교통 소속 500번 노선 버스에 타려다 굴러 떨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기사 B씨가 허리가 굽은 고령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고, A씨는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6~8m정도 끌려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추락 당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고, 팔과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공주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머리에 물이 찼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튿날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재차 이송됐다. 하지만 사고 발생 하룻만인 이날 세상을 떠났다.

사고 당일 도로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경찰은 운전기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 등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안개와 새벽 어둠 때문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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