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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베란다 확장가격 ‘특혜의혹’에 휘말려

천안시 건축과, ‘주상복합 제제명목 없다’ 손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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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8 16:0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주상복합 '트루엘 시그나처 천안역' 높은 확장부담금 시민에 ‘전가’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문화동에 건설 중인 '트루엘 시그나처 천안역'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특혜의혹에 휘말렸다.

시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앞서 사업승인절차에서 옵션 등에 대한 점검은커녕 발코니 확장가격에 대한 제지조차 하지 않아 분양자들에게 높은 부담금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현재 시는 관내 발코니 확장가격을 평당 140만원 미만으로 설정해 운영 중으로, 전용면적 84㎡의 발코니는 26.4㎡(8평) 내외라서 1천200~1천40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기준을 설정했다.

그런데 문제의 트루엘 시그나처 주상복합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1천980만원과 2천500만원 단 두 가지 형태만을 설정하고 시행, 천안시의 특혜의혹과 함께 행정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트루엘 시그나처 주상복합아파트와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는 일반분양 기준 3곳 모두가 높은 경쟁률과 함께 적정한 발코니 확장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의 경우 294세대로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1천100만원, 1천320만원 이었으며 2~300세대 규모의 B와 D아파트 또한 627만원에서 1천200만원까지 설정돼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

이는 시가 도를 넘은 트루엘 시그나처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 확장가격을 제지하지 않아 높게 형성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간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발코니 확장가격 억제를 위해 적정가격을 설정해 놓고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면 복지부동(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천안시를 성토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과에 허가를 받는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건축과에 허가를 받는 주상복합의 경우 가격에 대해 제제할 명목이 없다"며 "주택법과 건축법이 상이해 생길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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