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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나서

2032년까지 발전소 12기 폐쇄...지역경제 위축·고용위기에 따른 국가 차원 지원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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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9 14:31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에 나선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특별법은 도내 석탄화력 폐지 예정지역(보령·당진·태안)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 등이 전망됨에 따라 국가 차원 지원제도 마련과 재정적 뒷받침 등을 골자로 한다.

19일 <충청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 밀집돼있다. 충남의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5500만 톤으로, 광역단체 기준 전국 1위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 중 당진과 태안, 보령의 석탄화력 발전소 12기(41%)가 오는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폐쇄한 바 있으며, 보령시는 이로 인해 인구 10만 명 선이 붕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력 폐쇄 전 3년간 보령시 인구는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으나, 폐쇄 이후 2021년 한해에만 1821명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발전소와 협력업체 근로자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감이 급증했고, 지방재정 수익과 소비지출이 각각 44억 원, 190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보령시는 추후 석탄화력 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라 직·간접 근로자 8300여 명이 일자리 위기를 겪을 것이라 예측했다.

도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석탄화력 폐지구역 특구 지정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위원회 구성 ▲전환기금 조성 ▲친환경발전소 지원 ▲교부세 지원 및 조세 감면 ▲석탄화력폐지지역 종합계획수립 ▲대체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연구기관 및 거래소 설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내일(20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에게 당위성 및 타당성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시·도 및 이해당사자와 정책연대를 구성하고, 내년 3월 국회토론회를 거쳐 이를 공론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같은 해 6월까지 경남과 전남, 인천 등 타 지자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과 연대해 법안 공동발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실국원장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시대적 흐름 속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도가 민선7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기금으로 100억 원을 지원한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국가 산업이 변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주가 되고 이후 지역에 따라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지방정부가 나서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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