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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교직원 공동관사 예산 '전액 복원' 요구

충남도의회 관사 신축·매입비 108억 전액 삭감 논란..."앞뒤가 맞지 않는 지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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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20 14:58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전교조)는 20일 충남도의회의 ‘교직원 공동관사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전액 복구를 요구했다.(전교조 논평 갈무리)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전교조)는 20일 충남도의회의 ‘교직원 공동관사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전액 복구를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지난 15일 교직원 공동관사 예산 총 108억8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부적으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44억 원과 5개 교육지원청 관사 매입 64억3500만 원 등이다.

이번 삭감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교육위) 심의 결과를 뒤집었다는 이유에서다. 다음날(16일) 본회의 표결에서 교육위 의원 8명 중 표결에 불참한 전익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천1)을 제외한 7명 전원이 예결특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예결특위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한 것이 사태의 출발”이라며 “교육위는 지난 7일 ‘교직원 공동관사 건립을 통해 전입 교지원의 장기 근무 여건을 조정하고,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과 저경력 교직원이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려는 목적’이라며 교육청이 제출한 관사 예산안을 원안대로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주기로 시·군 지역간 심지어 섬까지 인사이동을 한다”며 “이러한 인사 제도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먼 곳에 발령이 나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공동관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출퇴근이 어려운 곳에 불가피하게 인사 발령을 하고서 나몰라라하는 것은 교육청이 할일이 아니”라며 “교육청은 공동관사 건물만 제공할 뿐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관사에 입주한 교직원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자구책 형태로 교직원 관사를 운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도의회가 이를 모르지 않았다고 본다. 도의회가 지난 9월 통과시킨 올해 교육청 2회 추경예산에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지방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청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공동관사 예산은 추후 추가경정예산반영 등 방식으로 최대한 복원해야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방정부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호화관사가 아닌, 인사를 당하는 교직원이 교육활동을 하는 여건을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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