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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시청 본관 철거비' 대립…청주시의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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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21 14:3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옛 청주시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의회가 새 청주시청사건립 부지에 있는 옛 시청 본관 철거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 결국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파행했다.

시의회는 올해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20일 밤 12시까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1명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의결 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재적의원 과반(22명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자정을 지나 정례회는 폐회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와 함께 본관 철거비 17억4200만원이 들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통과시키되 시민 여론조사와 문화재청 협의 이전에 철거비를 집행하지 않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본관 철거비를 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만든 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자고 역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았다.

양당은 이후에도 일반·특별회계 우선 처리 등의 제안을 주고받았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가 우선이라며 철거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명 더 많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표결 끝에 이 예산을 전액 되살렸다.

지방자치법은 시·군의회의 경우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를 오는 22일까지 열 수 있다.

김병국 의장은 정례회 자동 산회 뒤 “22일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선 8기 청주시는 문화재 가치가 없는데도 민선 7기 때 잘못된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안전 등급 미흡, 유지관리비 과다, 일본식 건축양식 답습 논란 등을 사유로 본관 철거를 결정했다.

시는 본관 철거 결정과 함께 민선 7기 때 98억원을 들여 국제공모한 새 청사 설계도 재공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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