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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아니어도 농지 매도시 보조금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불제’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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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08 19:04
  • 기자명 By. 안기성 기자

-시행규정 일부 개정… 3년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에 혜택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이용대)는 3년 이상 계속 농업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정부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고령 은퇴농업인이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했을 때에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한다.

지사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가 확대돼 경영이양직불사업이 활성화되고,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여건마련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이양 농지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경우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돼 환수된 보조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는 경영이양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신청 제외대상자의 요건은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용해왔으나, 이번에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 제외 대상자의 이의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부정적 집행을 예방토록 함으로써 제도가 효율저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사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충주·제천·단양지사는 8일 현재 충주지사에서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가는 859명에게 41억 9900만원을 보조했으며, 올해 신규로 참여해 보조금 수령에 동참한 농가도 24농가에 20ha, 4억 9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은행팀(☎043-841-3020)·농지은행(☎1577-7770).

충주/안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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