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시내버스 불법 튜닝 시민안전 ‘위협’

23대의 버스 ‘안전손잡이(봉)’ 10여년 전부터 허가 없이 제거 · 운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2.27 13:5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하차 승객이 붙잡는 안전손잡이가 제거된 차량 내부 모습.(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와 주변 시군 노선을 운행하는 공주교통이 버스를 불법 튜닝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충청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주교통은 보유 버스 23대의 내부 출구 문앞에 부착된 ‘안전손잡이(봉)’를 10여년 전부터 허가 없이 제거해 현재까지 운행중이다.

안전손잡이는 노약자 또는 몸이 불편한 승객의 하차를 돕고 차량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필수장치다.

공주교통이 안전손잡이를 떼어 낸 이유는 농산물 자루와 농기구 등을 내리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버스 운행을 더디게 만든다는 생각에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 부상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기사들은 하루하루 ‘공포’ 속에 근무했다.

운전기사 A씨는 “문쪽으로 몰리는 하차 승객들이 붙잡을 손잡이가 없어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노약자 등은 계단을 잡고 사실상 기어서 내리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차량 운행중 올해 10월께 실제 승객 부상사고를 냈다.

안전손잡이가 제거된 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본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회사 측은 기사 과실로 결론내 양측간 다툼이 생겼다.

A씨는 “기사 과실로 결정되면 7일~30일씩 근무 제한 페널티를 받고, 일당제인 기사에게는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생계에 큰 타격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다른 기사들은 회사 측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과실을 ‘인정’하는 일이 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년 전부터 회사 측에 안전 손잡이 재부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모두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소송을 계획중이다.

공주교통 관계자는 “10월의 사고는 운전기사 과실이다”며 “안전손잡이 역시 불법인줄 모르고 제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차량은 ‘대우 BS106 모델’ 인데 연식이 오래됐고 부품도 없어 재부착이 어렵다. 해당 차량 23대 모두 같은 형편이다”고 밝혔다.

공주교통이 보유·운행중인 버스는 25인 이상 탑승하는 중형급과 45인 이상의 대형급 등 3종 60여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탑승 인원이 적은 중형과 달리 대형버스는 차체가 크고 넓어 안전 손잡이가 필수로 부착돼 출고된다.

안전손잡이 제거는 법률상 ‘튜닝’ 에 해당돼 자동차관리법(34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55조)에 따라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