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3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 성수기를 맞은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 ‧ 낙지 ‧ 아귀 등 취급 업소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다.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각종 활어회 등 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관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에 대하해 원산지표시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위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A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하여 활어회 세트코스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B업소는 호주산 오징어를 섞어 찜 등의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속였고 C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로 해물파전을 만들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표시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내용의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