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종이 없는 현장사무소, 직접 대면 경계 확정 및 가가호호 방문 동의서 징구, 사업 홍보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적재조사측량 품셈 조사, 지목현실화사업 협업, 조정금 산정기준협의 회의 등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실시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군은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21개 지구 1만 1747필지, 889만 1000㎡에 대한 지적불부합비를 해소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 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