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년도부터 달라지는 보육서비스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에 시행된 영아수당을 신년도부터 부모급여 수당으로 통합해 만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이용시 매월 50만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는 가운데 2022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아동들의 가정에만 적용됨에 따라 2022년 1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들은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되며 오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수당이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행동 증후를 보이는 유아(만3세~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도움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신설하고 주의 집중문제, 공격행동, 정서적 우울 등의 사유로 부적응 및 특별한 행동을 나타내는 아동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장애 위험을 예방하는 등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수요가 높은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립어린이집을 지속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2022년도에 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 총 12개소의 공립어린집을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국립어린이집 신규설치 및 기존에 설치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동의·전환하는 방법과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시설을 활용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는 방법 등 다양한 확충 방식 지원을 통해 전환키로 했다.
이같이 아이들의 놀권리 회복을 위한 “데굴데굴 자연놀이터 3호”도 설치에 나서 획일화된 놀이에서 벗어나 흙, 모래, 나무 등 자연 소재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하며 마음껏 뛰어놀면서 모험심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당 어린이집 아동뿐만 아니라 상시 개방해 놀이를 원하는 영유아가 마음껏, 실컷 놀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만2세 영아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세~5세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가구의 긴급·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지원, 방과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지원 등 연령대별 맞춤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 우수농산물 급식비를 지원, 직무의 전문성과 보육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양육자에게 역량 강화 교육과 육아 초보인 육아부부 대상의 부부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일하면서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육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