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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산모건강회복지원금 포함 출산장려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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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1 15:51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 대덕구는 2023년 지역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사진= 대덕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대덕구는 2023년 지역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1일 구는 지난해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지원, 2023년에는 시 최초 여성의 생애주기 산모건강회복지원금을 포함한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출생신고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된다.

올해부터 구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포함해 첫 달에만 모두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최충규 청장은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는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대덕구민 모두가 함께 대덕의 아이를 키우도록 따뜻한 복지 환경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외에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안심보육 운영비 지급,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다함께돌봄센터 3곳을 통한 촘촘한 돌봄체계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양육친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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