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도입됐으며, 임용된 14명은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주요 없무는 ▲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 ▲조례제정·개폐 및 예산·결산 심의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원서접수는 1월 11~13일까지이며, 면접시험은 26~27일 실시될 예정으로 30일 합격자발표를 통해 2월에 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충남도 의회 관계자는 “올해 14명의 정책지원관이 선발되면 지난해 채용된 10명과 함께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이 충남도의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시험에 전국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가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