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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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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3 14:4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30인 미만 영세기업에만 허용해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제도적인 존속을 요구한 지 오래다.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 인력난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작금의 현주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제도마저 폐지되면 영세기업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른바 주 52시간제는 주 40시간 기본근로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일몰제로 도입된 이 제도는 영세기업의 빠듯한 인력 운용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는 자체평가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여야 합의 불발로 새해부터 연장근로 지시가 불가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1년간 정기 감독을 하지 않는 일종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 역시 임시 조치에 불가하다며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 핵심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제도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폭을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민감한 시점에서 그 배경과 향후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지난해 7월 확대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 적용된 ‘8시간 연장근로제’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폐기된 상태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당장 물량 소화가 어려워진 현장에선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한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실로 난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은 1~2년 치 계획에 따라 그 일정에 맞출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주 52시간제 제도에 발맞춰 갈 수 있지만 영세한 중소업체는 사정이 다르다.

말 그대로 일감을 받지 못하면 당장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제도 종료로 일감을 소화하려면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작금의 불합리한 정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0시간 근로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것 또한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기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정부에서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는 임시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의 크고 적은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경제 비상시기이다.

이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와 동시에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서두에서 제기한 각종 경기침체 해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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