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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취득세 실거래가 부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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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3 16:5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금리상승 기조, 글로벌 경제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3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봤다.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전환

올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뀐다. 지난해까지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턴 실거래가와 연동되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결국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재건축 안진진단 규제 완화

지난해까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안전진단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된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청약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시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정부의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치며 폐지됐다.

▲공시가격 예정액 공개

3월 중순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00만여 가구의 공시가격 예정액이 공개된다. 주민들의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조정 과정을 거쳐 4월 중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지(땅)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 넘게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9억 상향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다시 말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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