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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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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4 13: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정답과 해답이 없는 우리네 삶이 이어지면서 새해가 왔다. 나는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치르게 된다. 평생을 안고 사는 중증 절단장애이다.

삶은 맘 먹은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노력하면 된다는 것들이 또 다른 분야라는 것도 일찌감치 알게 되었다. 철이 들어가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음도 미리 알게 된 것이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어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실망하고, 적응 못 해서 멀리하게 되고 일을 일처럼 생각하면서 나의 성취감과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반복의 현실을 지내 왔다. 그런 속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2019년 5월 29일부터 법제화가 되었던 것이 큰 인연이었다. 희망의 갈구함을 나라에서 만들어 주셨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감 나는 강의를 할까 생각하게 되었다. 매번 알게 모르게 무시당하는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이 싫기도 했지만, 그래 장애인인데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어,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게 솔직한 거다. 장애인인데 잘하려나? 이런 얘기를 접할 때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다. 새해에도 공부하는 강사로 준비해서 잘해보고자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서 다루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 제공 의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도입 목적, 세부 내용을 숙지해야 하지만 법의 세부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한다면 교육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는 이 법의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생들이 법에서 명시한 내용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해 제한을 하거나, 분리하거나, 거부하거나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평등권과 접근권에 기초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과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애인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 또는 행사하여 모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차별적 생활환경을 시정하는 유형, 무형의 적극적 조치라고 보면 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 후생·교육·배치·승진·전보·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직무배치 금지, 의학적 검사의 금지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의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관련 사항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 차별 시정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장애를 사유로 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며, 법무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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