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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정도시 조성 총력’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대폭 인상

현수막 수거 보상금 100% 인상, 1개월 최대 보상금은 150%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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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5 14:06
  • 기자명 By. 장영숙 기자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불법광고물 군민수거보상제’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4㎡ 미만의 현수막 수거 시 보상금은 기존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4㎡ 이상 현수막의 경우 기존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두 배씩 늘어난다. 주말 및 공휴일에 수거할 경우 현수막 당 1천 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1일 최대 보상금은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며 1개월 최대 보상금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벽보와 전단 수거 시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0.12㎡ 이하 200원, 0.12㎡ 이상 300원이며, 전단은 0.12㎡ 이하 50원, 0.12㎡ 이상 100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청정 태안을 조성하고 군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되며, 참여자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태안군인 만 19세 이상 주민이다. 세대당 1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현수막 수거 시 연결된 끈 전체를 현수막과 함께 수거해야 하며, 벽보의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 청테이프 등)이 수거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벽보와 전단의 경우 100매씩 묶어 제출해야 한다.

수거 후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장 등을 지참해 군 도시교통과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예산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등 확인이 필요하며, 보상금은 신청인 개별 계좌로 월 1회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를 조성하고 군민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를 대폭 인상했다”며 “수거 참여 희망자는 사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교통과(041-670-2266)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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