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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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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5 16:33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 특사경이 이달부터 2월까지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청소년 보호 단속과 시민 구매가 높은 축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축산물 가공업체 단속, 동절기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고 촘촘한 그물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신학기를 맞이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행위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 고용 제한 표시 의무 위반행위 등 청소년 유해시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1팀이 전담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 수사 2팀은 시민이 평소 구매가 많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 육류 등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등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영업행위 ▲부정·불량 축산물 원료 사용 ▲축산물 허위표시 및 무표시 축산물 보관 및 판매 ▲축산물의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점검한다.

수사3팀은 환경 분야로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월~3월) 시행에 따라 대기질 저하로 시민 생활환경 악화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행위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설을 맞이해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과일류, 떡류, 한과류 취급 업소 등이다.

또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자체 제작한 원산지표시 안내 홍보물 배부 등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해 사전 부정 유통 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민생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특사경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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