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1급 관사(교육감), 2급 관사(부교육감, 교육장 등)의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전화·수도 요금, 아파트 공공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도교육청에서 이를 지원해왔다.
다만 응접 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 구입과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는 종전대로 지원된다.
또 1(교육감)·2(부교육감, 교육장 등)·3급(기타 교직원)으로 나뉘던 관사 구분 기준도 없앴다.
현재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관사의 경우 1급은 없고, 2급 13곳, 3급 300곳이다.
연간 관사 관리비 지원 예산은 2020년 1600여만원, 2021년 1240여만원, 작년 8월 말 기준 1020여만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이달 12일부터 열리는 제40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