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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규칙 제정안 발의' 적극 환영

세종시-시의회-민주당 세종시당-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등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안건 상정…여·야합의 처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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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8 14:4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남문 앞에서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이 어려워 졌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와 세종시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출에 지난 6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염원해왔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이번 국회 규칙안 발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논평을 냈다.

당초 국회운영 규칙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같은 해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이견으로 제정 시기가 지연돼 왔다.

이에 대해 세종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운영 규칙'을 조속하게 제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세종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에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칙안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협치의 정신으로 이어져 조속히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가 국회 이전에 필요한 국회 규칙 제정의 마지노선이라는 지역 여론도 비등했고, 실제로 충청권 시민사회와 지역 정가의 강력한 요구뿐 아니라 행복청과 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어 국회 이전 규모 결정권을 가진 21대 국회의 결단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 됐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의장이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회규칙을 운영위원회로 송부하면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2월 임시국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됐다"며 "운영위원회가 본분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다수의 시민 단체들은 지난 3일 세종시청 남문 앞에서 '국회 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때 이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연구용역 결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국회규칙 제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세종시 민관정은 공동대응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확정하고, 총사업비를 산출하는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 세종시대 개막과 국가균형발전 선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했고, 총 11조 본문과 2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규칙안은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이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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