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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7.13% 하락... 지가현실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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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9 10:53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보은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 보은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206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7.13%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2년 대비 토지가 –5.92%, 충북은 –6.43%, 보은군은 –7.13% 로 나타나 충북도에서 가장 높은 하락율을 기록했다.

읍면별로 ▲보은읍 –7.27% ▲속리산면 –6.88% ▲장안면 –7.40% ▲마로면 –7.23% ▲탄부면 –7.00% ▲삼승면 –6.87% ▲수한면 –6.81% ▲회남면 –7.01% ▲회인면 –7.59% ▲내북면 –6.61% ▲산외면 –7.03% 의 하락율을 보였으며 전년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에 상당히 근접해 있던 읍·면은 하락이 그만큼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윤진희 토지정보팀장은“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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