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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6차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추진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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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9 13:2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박영기 제천시의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9일 박영기·권오규·김진환·박해윤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내 생산관리지역에 그동안 설치가 제한됐던 ▲음식점 ▲숙박시설 ▲체험관 등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한 집수구역과 ▲도로 경계 50미터 이내 지역(숙박시설의 경우)은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영기 의원은 “귀농귀촌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농촌융복합시설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 조례안이 농업·가공산업·서비스업이 융합된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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