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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실내 마스크 해제, 코로나19

정현용 대전대학교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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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22 11: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정현용 대전대학교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 정현용 대전대학교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2022년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다. 필자에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다. 3월 초 1학기 개강을 대면 수업으로 시작하였고, 개강 후 50일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매일 약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때가 5차 대유행 시기로 오미크론이 주도했다. 지난 1월 26일 사상 처음으로 하루 1만 명이 확진되었고, 3월 17일은 하루 확진자가 62만1,146명을 낸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필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학기 종강을 앞두고 2주 전부터 한 분반 당 50% 정도의 학생들이 독감,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결석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재감염과 A형 독감으로 기말고사를 못 보는 학생들도 생기고 있다.

많은 대학이 이번 주에 기말고사를 마치고 긴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겨울방학에 들어간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자기 계발을 위해 외국어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공부 등을 할 것이다. 물론 크리스마스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보낼 것이다. 필자는 22일부터 3주 동안 겨울 계절학기 수업과 28일까지 2학기 성적을 마감해야 한다. 그리고 세 아이를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중 셋째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장 까다롭다.

필자는 아이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가져다주시면 좋을지 물어보았다. 첫째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고, 둘째는 포켓몬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팔찌와 포켓몬 카드라고 했다. 그런데 셋째는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와 산타 할아버지 선물에 대해 말하던 중 친구가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셋째의 친구는 작년 크리스마스 전 날밤에 잠이 오지 않아 자지 않고 있었는데, 머리맡에 엄마와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놓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셋째는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고 하였다. 셋째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산타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달라고 한 소원 선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크리스마스에 소원 선물이 정확히 와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참말이 된다는 셋째의 논리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얼마 전에 둘째의 도움으로 셋째의 산타 할아버지 소원 선물을 알아냈다.

요즘 정치권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3년여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와 확진자 격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 같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상태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고, 엔데믹(풍토병화)을 앞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 9월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자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확진자의 격리기간 단축 해제를 위한 근거로 첫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국내 감염병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둘째, 이미 마스크를 벗은 외국 선례와 발병률, 셋째, 우리나라 병원의 시설과 인력 대응 능력이 충분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점, 넷째, 마스크 착용으로 아이들의 언어발달 장애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 다섯째, 아이들에게 있어서 마스크 착용의 장점과 이득, 벗었을 때의 이득,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을 때 아이들은 비교적 편익이 크다는 점, 여섯째,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에 대해 시기를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일곱째, 전 국민 9900명을 대상으로 항체 보유율을 조사했더니 98%가 가지고 있다는 점, 여덟째, 여러 과학적 데이터를 봤을 때 크게 두려울 것 없이 권고 방향으로 해제하고, 마스크를 쓰고 싶은 분들은 써도 무리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도 지난 2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의 해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달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이어 충청남도 역시 지난 5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고자 하는 이유와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식당·카페 등에서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 아동의 언어·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점, 셋째,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국외 사례가 증가하는 점, 넷째, 2020년 10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당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다. 이 법 제49조를 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방역지침의 도입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해당 조문에 대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역 조치의 시행·해제에 대한 포괄적 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한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대전시가 근거로 내세우는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대해 지자체가 감염병과 관련해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자율권을 명시한 것일 뿐 방역 조치 완화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8만8138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39만646명, 동절기 추가접종은 25.7%이라고 발표하였다. 12월 14일 교육부의 보도 참고자료에 의하면 12월 12일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된 전체 학생 수는 300만2195명(전체 587만4,130명 대비 51.1%), 초등학생은 151만4214명(전체 266만6938명 대비 56.8%)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정치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와 확진자 격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논의에 앞서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위중증 환자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셋째,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넷째,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섯째, 어떤 과학적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 여섯째, 대전시의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율(명)은 132명(12월 21일 기준)으로 서울이나 부산보다 높다는 점, 일곱째, 코로나19 재감염률이 15% 정도라는 점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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