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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최대 3천만원 보장

기존 15개 항목, 최대 2천만원에서 18개 항목,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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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2 14:04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군수 송인헌)이‘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은 송인헌 괴산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전년도 1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추가한 18개 항목으로 확대하며, 최대 보장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인다.

보험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1천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1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4백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4백만원) ▲강도 상해사망(4백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4백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사망(1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12세 이하)부상 치료비(5백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3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3천만원) ▲익사사망(2천만원) ▲물놀이사망(1천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4백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4백만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50만원) ▲실버존사고(1~5급) 치료비(1천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사회재난사망(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5백만원)이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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