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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에 2년째 표류 ‘반려동물 보유세’, 쟁점은?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 vs “비용 부담·유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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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2 16:41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Pixabay 이미지)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최근 유기동물 급증과 그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년째 표류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대한민국 10가구 중 3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유기·학대 등 관련 사건,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철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관련법 위반 사건은 총 992건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도 덩달아 늘었다. 지자체는 반려동물 등록, 유실·학대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을 책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상 국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나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사실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예산 확보 및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제시했다.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해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등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처음 거론하며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그러나 과세 대상·세금 사용처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 국민의견조사에 '보유세 신설' 관련 항목을 포함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다음날 해당 질문을 삭제하고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 가시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때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사람들이 쉽게 동물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쉽게 버리는 것 같다. 세금을 부과하면 책임감이 생겨 무분별한 입양과 동물 유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동물 의료보험 등 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을 환영했다.

반대 측은 "오히려 세금을 안 내려고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세금을 반려인이 아닌 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산업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곳에서 걷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제도엔 찬성하나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반려동물 등록제도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인가?", "동물 유기·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같이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이번에 얼마만큼 실효성 있고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가 제도 시행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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