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른 충북 시·군의 부단체장 관사 운영을 놓고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16일 일선 시·군과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연초부터 시·군 부단체장 관사 운영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2∼4급 공무원인 부단체장 임명권자는 시장·군수다. 도 발령 때 '전출', 시·군 부임 때 '전입'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부단체장 소속이 도에서 시·군으로 바뀐다.
그간 관행처럼 부단체장들에게 관사와 내부 집기까지 모두 제공된다. 매달 관사 관리비도 해당 지자체 예산에서 지출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것이다. 현행 조례에는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
발령 직후 해당 시·군에서 바로 근무하려면 관사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부단체장 관사 폐지를 요구하면서 공론화됐다.
이 단체는 이때 시·군에 보낸 문서에서 관사를 '과도한 의전'으로 못 박은 후 "매각 후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초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관사 운영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부단체장 관사의 경우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춰 운영비를 부단체장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보은군은 올해부터 부단체장 관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비는 지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보은군은 관리비, 전기료,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부군수 관사 운영에 따른 공과금 242만3410원을 자체 예산을 지출했다.
옥천군과 영동군도 부군수 관사를 현행대로 운영하고 관리비는 지출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25~3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자체 예산에서 지출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통해 부군수 관사 관리비 지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부단체장에게 제공하는 의전을 개선하려는 추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