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사업, 지역특화작목 사업 등과 관련한 경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개인에게 최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금 규모는 15억 원이며,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림어업인, 농림어업법인이다.
융자이율은 면제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건축물 신·증축 등의 시설 관련 자금일 경우 자부담 20%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