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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촌인력부족 해결에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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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7 11:52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 괴산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와 특정 시기에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괴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 선정된 데 이어 ‘농촌인력중개센터’에도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와 내국인 근로자를 공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촌 인력수급 시스템이 구축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농가와 구직자간 중개 업무, 구인·구직상담, 농작업교육, 일정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해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한다.

농작업은 과수분야와 괴산의 특산물인 대학찰옥수수, 고추, 배추 등 농산물의 재배부터 수확까지 전반으로, 특히, 괴산군의 대표작물인 대학찰옥수수와 고추의 수확은 7~8월에, 배추의 수확과 절임배추 작업은 11~12월에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농작업자의 인력자원(인력풀)을 구성해 농작업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비, 숙박비, 상해보험료, 반장수당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충북도에서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4월부터 시행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만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의 2배 규모까지 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부’를 운영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도시농부’는 교통비, 상해보험료, 교육참여 실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구인농가는 1인당 인건비의 40%(2만4천원)를 지원받아 1일(4시간) 6만 원의 인건비를 도시농부 참여자에 지급한다.

또‘고령영세농 농작업대행 사업’을 확대해 대형농기계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농지경작면적 1㏊ 이하의 소농업인, 장애인, 여성농업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연 60만원 한도 내에서 농작업 대행료를 지원한다.

농촌인력확보를 위해 신설된 농촌활력팀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에 당면한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촘촘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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