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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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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8 15:08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위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5%의 대출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농지 구입, 시설물 설치 및 농기계구입 등)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은 최대 7천 5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종 대출금액은 대상자의 실적과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단, 대상자로 선정되면 15년간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영농에만 종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65세(1957. 1. 1. 이후 출생자)이하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괴산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세대주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오는 2월 3일까지 사업을 신청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에 대한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심사를 통해 귀농을 충실히 준비하고 괴산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자를 뽑을 예정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와 괴산군 귀농귀촌 홈페이지(https://www.goesan.go.kr/rfarm/index.do)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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