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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천안시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안내 공고

천안시 의회, ‘무자격자 응찰 여부’ 놓고 시와 ‘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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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9 11:0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액비)처리시설(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노후화로 생산 중단된 성환공공하수처리장 액비화 시설 정상가동을 위해 천안시가 지난 13일 게시한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공고’에 액비화시설 관련면허자격 유무자 명시가 없어 특정업체를 위한 공고라는 의구심이 든다."

천안시가 오는 3월 추경으로 정상가동을 계획 중인 성환공공하수처리장 액비화 시설안내공고의 액비면허 삭제 게시에 김철환 시의원(국민의힘. 성환・성거・직산읍・입장면)이 "계약기간이 3년인데 무면허업체 낙찰 시 그때 가서 조건을 맞춘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05년에 1단계 708억원을 투입해 준공돼 2단계 225억원, 3단계 381억원 등 단계별로 총 1314억6400만원에 최종 4만5000㎥/일로 증설됐다.

여기에 성환가축분뇨처리시설은 142억500만원 중 액비시설비 12억76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0년 2월 준공, 일일 120㎥(정화처리 90㎥, 액비화 30㎥)의 가축분뇨를 처리해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12월 액비화 시설노후화로 가동이 멈춰진데 따른 천안시게시 관리대행 용역기술제안공고를 천안시의회가 “허술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경제산업위원장)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경제산업위원장)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경제산업위원장)은 "오는 3월에 추경을 세워 가동계획인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공고에 액비 면허가 삭제됐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무 면허자의 응찰을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액비화 시설을 고쳐서 가동되면 모든 것을 갖춘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순서지 계약이 되면 3년인데 면허가 없는 업체에 낙찰되면 그때 가서 자격조건을 갖추겠다는 발상에 경악할 뿐”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어 “2011년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생산액비가 최고라는 지역농가 설문결과인데 이 같은 조사는커녕 수선도 하지 않고 1년이 넘도록 액비화 시설을 방치했다”며 “즉시생산을 위해서는 무면허, 무자격업체의 응찰제한공고를 해야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증에 따라 가축분료처리설 보조시설인 액비화 시설을 운영하려면 추가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춘 면허가 충족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따라서 “2010년 3월 환경부에 고시돼 있는 천안시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액비화 시설에 필수조건인 액비면허 자격이 없는 특정 업체를 입찰할 수 있게 도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수요 농가를 파악하지 못한 건 사실이나 지금이라도 수요층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이 농협 등을 통해 액비 사용이 필요한 농가는 파악해 주겠다고 약속해 필요한 농가가 정말 있다면 대수선을 통해 액비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은 액비화시설의 재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성환공공하수처리와 가축분뇨 등 조건을 갖춘 업체를 기본으로 하되 추후 액비화시설 가동 시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공고문에 삽입했다"며 "삭제된 액비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격은 넣지 않겠다"고 끝내 무자격자의 응찰을 고수했다.

한편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 3년(기초금액‘총차분’은 186억7878만원) 장기계속사업인 천안시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 용역은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과업대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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