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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안써도 된다

의무서 권고로…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 제외, 7일 격리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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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24 13:25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자율화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방송 캡처)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 대전시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한 후 4개월 만의 의무 자율화이자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2년 3개월 여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고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 획득 등 지난해 12월 방대본에서 제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충족된 점, 중국 유행의 국내 영향과 신규변이가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대본 방침을 따른 것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감염취약계층의 촘촘한 보호를 위해 병·의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해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한다.

또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315개의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시민의 자율방역을 안착시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장우 시장은 남은 7일 격리의무에 대해 "중앙정부 협조 요청이 수차례 있었고 국내 전체 방역을 위해서 대전도 같이 협력해 달라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7일 격리의무가 해제돼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 연휴기간 동안 대전시에서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시 홈페이지 또는 120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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