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사업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육성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올해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3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당 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협약 은행 금융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자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충북도 기업진흥원에 접수하면 적격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나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326개 업체에 대해 2억44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급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