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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억 입찰공고 두고 천안시의원과 집행부 ‘氣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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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30 12:4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액비)처리시설(사진=장선화 기자)
▲ 천안시 가축분뇨공공(액비)처리시설(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1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년 동안 중단된 가축분뇨처리설의 보조처리방식인 액상 액비는 생산시 살포 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해당 토양에 대한 시비처방전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액비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인력, 탱크로리의 운반살포비 등을 고려하면 생산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 29일 '천안시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 용역' 공고(본보 1월 20일 6면·보도)가 마감되면서 천안시 하수과 관계자는 "액상액비를 생산해도 수요처가 없을 시 저류조에 보관해야 하며 저류소 만수시에는 액비설비를 가동 할 수 없고 특히 액비 생산이 중단된 시기에 요구민원 발생은 단 1건도 없었으며 가동 시 갖춰야 할 자격은 변경신고사항으로 신고하면 7일 내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며 입찰공고에 액비자격요건을 삭제한 이유를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참가업체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 "평가위원회 구성이 공개되면 공정성을 잃을 수 있어 철저한 비밀로 규정하고 있다"며 단호한 청렴계약을 강조했다.

또 "공고에 액비 자격증 명시해 입찰을 제한하려 했지만 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안부에서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체가 175개로 추가 요인인 액비 자격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액비면허 수요처가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혹여 천안시 김철환 의원이 우려한 액비 생산을 고려해서 공고에 ‘추후 액비 생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설 및 장비와 기술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자격 기준을 삽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액비 시설이 있으면 가동을 하든 중지되든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정확히 법에 명시돼 있다. 문제를 지적해도 관계 공무원이 검토는커녕 평가위원회도 베일에 싸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외부 공무원도 아닌 내부 공무원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상황에서 2023년부터는 내부 공무원이 4명 이상이라는 소문이 업체 간 나돌고 있는데 이는 입찰에 당락을 결정되는 중요 사안으로 특정업체에 정보제공사항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인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성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대학교수 7명), 2018년 ▲천안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대학교수 7명) ▲병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대학교수 7명)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2021년의 경우 ▲천안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대학교수 5명/내부 공무원 2명) ▲병천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대학교수 5명/내부 공무원 2명)이다.

이 때문에 지방계약법에도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에 공무원 적용 시 국가 및 다른 지자체의 공무원 등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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