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달라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체계의 주요 골자는 △지원자격 및 기준 강화 △지원 단체 구분 △지원 확대 등이다.
시는 수준 높은 공연문화 조성과 유사 단체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전문예술단체와 생활 동호인 단체로 구분했다.
전문예술법인을 비롯한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가 회원 수의 50% 이상인 단체를 전문예술인단체로, 그 외는 생활 동호인 단체로 구분했으며, 전문예술단체는 최대 3000만 원, 생활 동호인 단체는 최대 30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주소지 기준도 강화해 회원의 80% 이상이 서산시에 거주하도록 강화했으며, 1단체 1사업 원칙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시는 문화예술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올해 5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문학, 시각, 공연예술, 전통예술, 청소년문예활동, 기타 등 6개 분야에 120개 단체가 사업 신청했다.
한편, 시는 이 외에도 예술인창작수당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중 지원공고와 추후 선정과정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