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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기대느니 직접 응징" , ‘사적 제재’ 콘텐츠 '범람'

법치주의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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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30 16:16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주먹 (Pixabay이미지)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 22년 전 1월 30일. 서른살 김부남은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했다.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했다. 공소시효도 끝났다. 법적 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을 깨달은 김씨가 '직접' 처벌한 것이다.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구명 운동이 벌어졌고 검찰은 살인죄 최소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처럼 개인이나 사적 집단이 사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모든 형태의 형벌을 '사적제재'라고 한다. 즉, 국가 법률을 무시하고 개인이 나서 응징하는 것으로 폭행 등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신상 공개 등의 간접적 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이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에서 흡연하는 청소년, 신호위반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명 '참교육' 영상이 '사이다'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의 구현의 대리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관련 콘텐츠가 증가하면 사적제재가 유행처럼 번져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사적 보복에 나설 경우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2021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 이름, 거주지 등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공포감을 줄 목적으로 자택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 등을 가격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두 사례 모두 공익성은 인정하나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한 것.

사적 제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직장인 김모(36)씨는 "범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니 개인이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사적 제재는 공권력이 실현할 수 없는 정의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일"이라고 했다.

대학생 정모(24)씨도 "이렇게라도 개인이 나서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며 "나아가 법의 허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부 윤모(38)씨는 "사적 제재는 정의의 기준을 개인이 내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며 "경찰과 법원이 해야 할 일을 왜 개인이 나서서 영웅행세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오모(42)씨도 "사적 제재는 법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또 다른 범죄일 뿐"이라며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은 헌법 제12조에 따라 법률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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