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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태안 파도어촌계, 고령화 시대 복지어촌 성공사례로!

탈퇴 어촌계원에 퇴직금 각 1500만 원 지급 결정, 올해 8명 지급‘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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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1 13:29
  • 기자명 By. 장영숙 기자
▲ 파도어촌계원들이 바지락을 채취하는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충남 태안군 소원면의 파도어촌계(어촌계장 최장열)가 퇴직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에 나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구 고령화 시대 ‘복지어촌’ 조성을 위한 주민 자구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약 250명의 어촌계원이 바지락을 캐며 생활하는 파도어촌계는 올해 어촌계를 탈퇴한 8명에 각 15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8명 중 2명은 사망에 따른 자동 탈퇴로, 사망자의 가족이 퇴직금을 받는다.

파도어촌계의 퇴직금 지급은 그동안 어촌 발달에 기여한 어민들의 노고를 기리고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재원은 어촌계 적립금이며 연간 예산 잔액 중 일부가 퇴직금으로 사용된다.

최장열 어촌계장(52, 파도리)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파도리 어장은 그냥 만들어진 곳이 아니고 어장을 일구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힘써오신 분들의 노고가 어린 터전”이라며 “이분들이 어촌계 탈퇴 후 병원비나 약값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어촌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퇴직금 지급은 어촌계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파도어촌계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2년간 어촌계원 및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적인 회의를 열었으며, 이들은 어촌계에서 생애 대부분을 바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지난 2021년 탈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최종 확정짓고 규약 및 정관 개정을 거쳐 지난해부터 곧바로 시행에 돌입했으며, 올해 8명의 탈퇴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파도어촌계는 그동안 잔여 예산 전액을 계원 배당금으로 지급해왔으나 이제 퇴직금 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한다. 배당금이 전년 대비 33% 수준으로 줄었지만 계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어촌계원 김모 씨는 “훗날 나이가 들어 어촌계를 탈퇴할 때 그동안의 시간을 인정받는다면 금액을 떠나 마을 주민이자 계원으로서 매우 보람될 것”이라며 “파도어촌계가 복지와 인정이 넘치는 어촌계가 됐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태안지역에서는 인근 의항어촌계에서도 계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각 어촌계별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마을 스스로의 복지’ 추진에 나서고 있다. 태안군도 관내 어촌계의 다양한 노력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어촌개발 관련 공모 사업에 뛰어드는 등 적극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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