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촬영 혹은 불법 촬영 등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다.
휴대폰 소지가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누구나 소지하고, 누구나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불법 촬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판례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일부로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촬영·작성 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등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지 아니하고, 의사에 반해 공표되지 아니하고, 함부로 영리적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성폭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형태의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서다.
이미 이런 부분에서 타인의 신체를 관찰하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학적 논쟁도 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고도화하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원에서 법적·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충남도가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와 SN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도 그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