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이한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인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에 자치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은 자치 조례 의미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 특성상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행령, 규칙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법률의 보완을 위해 자치법규로서 조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법이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국회가 있으니까 시의회도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 자신의 권리와 타인에 대한 이해,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판적 사고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례가 편향적이라고 언급했는데 구체적 근거 없이 해당 조례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의원의 무지 또는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확증 편향"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은 그 이유부터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한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며 "조례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폐지 명분도 없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