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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농업기술센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굴착기 및 로더 면허 취득 교육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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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2 14:53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장비의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로 농가의 인력 해소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소형특수농기계(3톤 미만 굴착기 및 로더) 면허 취득과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공동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굴착기 46명, 로더 12명 등 모두 58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교육비지원신청서, 반명함 사진 2매, 주민등록초본, 1종 보통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1종 운전면허신체검사서, 공동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씩 지참해 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3월에 이론(6시간)과 실습(6시간)으로 이뤄지며 차수별 2일 일정으로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하면 1인당 교육비 50%를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자는 교육 완료 후 전문교육 위탁기관에 면허증 발급 비용만 납부 하면 일괄 면허증을 발급해 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홍은표 소장은“이번 교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허 취득 유도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면허 취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043-540-57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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