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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대상’ 확대 추진된다

만 12세 이하 대상 지원…연 960시간 다문화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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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2 15:57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지난 2일 올해 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과 범위를 확대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올해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연 960시간이며, 지원 범위는 맞벌이 부모 및 한부모 가정 등에서 다문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까지 넓혔다.

돌보미 비용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라형 4가지 유형으로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이하(4인 가구 810만 2000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가정 기준 아이 한 명의 경우, 평일 기준 30분 당 5540원으로 ▲가형 정부지원 4709원, 본인부담 831원 ▲나형 정부 3324원, 본인 2216원 ▲다형 정부 831원, 본인 4709원 ▲라형 5540원 이다. 심야 또는 휴일의 경우 30분 당 8310원으로 ▲가형 정부 7064원, 본인 1246 ▲나형 정부 4986원, 본인 3324원 ▲다형 정부 1247원, 본인 7063원 ▲라형 본인 8310원 이다.

2명일 경우 30분 당 비용은 평일기준 4155원, 심야·휴일 6232원이며, 3명의 경우 30분당 3693원, 심야·휴일 554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의 경우는 최대 90%까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각 지자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소득 판정을 거쳐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또 온라인을 통한 아이돌보미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아이돌봄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후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보미 교육, 인력 확보 등 행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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