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단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은 지역 내 만 39세 미만(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미만) 청년들을 채용해 문화시설에서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시설의 자원·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참여 대상은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행이 가능한 문화예술진흥법, 문학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시설 등이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대상인 국·공립 교육시설을 우선 선발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비가 일체 지원된다. 올해는 총 4개 시설에 1억 5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교육사가 문화행정 기관에 취업하거나 참여했던 문화시설에 입사하는 등 청년 문화예술교육사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화시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문화예술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