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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

군에 주소 둔 모든 주민 대상…최대 2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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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6 14:01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2019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주요 담보 내용은 ▲재난·재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 ▲스쿨존 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성폭력 범죄 피해 ▲사회재난 사망 등 13가지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존 12종에서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신설해 13종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음성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사고발생일 전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군민이 음성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 및 재난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34명의 군민에게 4억3천만원의 군민안전보험금이 지급됐다.

앞으로도 군은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매년 보장항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보험사(☎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 안정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음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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