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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행위 뿌리뽑자"... 건설업계, 총궐기대회

결의서 발표... 불법행위 손해배상제 제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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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6 16:0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충청권을 포함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6일 개최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건설노조 불법행위 끝까지 뿌리 뽑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서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충청권을 포함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6일 개최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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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정부 및 국민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특히 업계는 그 동안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업체를 괴롭혀 왔으며, 공사물량 할당에서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서 낭독을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 및 조사에 최대한 협조,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건설현장 정상화 등을 다짐했다.

이날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수 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하여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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