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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인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추가 대책 마련 통해 내달 다시 심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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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6 17:04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6일 이금선 시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가 추진하려던 사회인야구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복지환경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6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된 '대전시 야구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야구장 시설 유지보수는 현행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되 운영과 관련된 사무만 민간이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의 수탁과 야구장의 효율적 운영, 전국대회 유치 등 스포츠 대회 활성화 등을상정 이유로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안건에 대해 "시설 운영의 특성상 유지보수 업무와 그에 따른 일반사무는 같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운영에 관련된 사무만 따로 떼어 위탁하는 것은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 현안에 대한 갈등 구도와 엇박자 대응 등 효율성이 떨어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제출한 위탁금 편성 내역에는 시설 및 환경정비 등 단순 노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마케팅 관련 예산은 없어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금선 의원은 시의 법률 위반 문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특정 단체가 내정되어 있다는 말을 복수의 시 관계자한테 들었다"며 "이는 민간위탁의 남용 방지를 막기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대전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위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 확립, 성과 중심의 수탁기관 선정 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 역시 "이번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수요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본 의원들은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결정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인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 선정 투명성 등 상임위 심사과정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시가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면 내달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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