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아동학대·가정폭력·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